수강후기

방송영상인재교육원(구,드라마프로듀서스쿨)

15주차 수강후기
by 이고은 | Date 2019-01-13 23:57:46 hit 183

<15주차>

 

2019.01.07.()

“3차 기획안 피드백 - 최가영 작가

제출한 3차 기획안에 대한 피드백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3차 기획안을 작성하면서 어떤 부분을 각색해야할지 고민이 많았었는데, 전체적인 스토리라인에서는 원작 그대로 가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다는 피드백을 들었습니다. 다만, 기존 회차가 부족하기 때문에 회차수를 늘릴 때 어떤 부분에 포인트를 주고 내용을 늘려나갈지에 대한 고민과, 주제 요소에 맞게 캐릭터들이 지향하는 바를 좀 더 강조해서 에피소드를 늘려주는 방식으로 생각해보면 될 것 같다는 피드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다른 수강생들의 피드백을 통해 원작 있는 콘텐츠를 선택하는 기준과 드라마화할 때의 유의사항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2019.01.08.()

콘텐츠 산업과 트렌드의 이해 - 김헌식 평론가

강의 제목처럼 콘텐츠 산업과 트렌드 이해가 아닌 단순한 산업 관련 이론에 대한 설명에 그쳤다는 점이 조금 아쉬웠던 수업이었습니다. 해당 이론을 바탕으로 콘텐츠 산업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해주셨다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의 중 인상 깊었던 내용은 루머와 경로의존성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루머는 정보, 사회성, 흥미, 불확실성으로 이루어진다는 것, 그리고 그 중에서도 중요성과 불확실성이 루머의 강도를 결정짓는 다는 것에 대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예시로 들어주신 맥도널드 괴담 역시 흥미롭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 한번 일정한 경로가 형성되고 의존하면 비효율적이더라도 경로를 벗어나지 못하는 현상인 경로 의존성에 대해서도 들을 수 있었는데, 이 경로의존성으로 인해 자칫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어 경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19.01.09.()

이야기의 구조와 플롯의 이해 - 최지영 프로듀서

강사님 본인의 경험담을 통해 강의가 시작되었습니다. 프로듀서로써의 초창기 시절, 그저 기술이나 흉내 내는 것에 그친다는 생각에 스스로 스토리텔링에 관한 책을 모두 읽어보며, 드라마 작법에 대해 마스터하시고, 끊임없이 배우고자 하셨던 강사님의 스토리를 통해 저를 돌아볼 수 있었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스스로 터득하신 작법과 기획, 그리고 제작에 대해서 여러 조언을 해주셨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혹은 한번쯤 들어보긴 했으나 놓치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 상기할 수 있었던 시간이 되어서 조별기획안 발표를 불과 며칠 앞둔 지금, 조금 더 일찍 오셔서 조금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 강의를 해주셨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었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스토리텔링에는 반드시 인과결과가 존재해야 하고, 사람들은 해석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드라마가 매력적인 드라마라는 말씀이 인상 깊었습니다.

 

2019.01.10.()

프로듀서가 알아야 할 법률 3 - 유은혜 변호사

헌법, 형법과 관련된 법률수업을 들었던 지난 두 번의 수업과 달리 이번 시간에는 민법에 대한 수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기획-제작-정산 단계에 있어서 주의해야할 점과 법률적 쟁점, 그리고 각 단계별로 들어주셨던 사례를 통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어 지루하지 않게 들을 수 있었던 강의였습니다. 더욱이 계약과 저작권에 관련한 내용이다 보니 더 집중해서 들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기획단계에서 동업 및 투자 계약, 제작단계에서 임대차 계약과 고용, 도급계약, 정산단계에 있어서 수익배분, 2차 저작물에 대한 권리관계에 있어서 발생하는 법률적 쟁점에 대해 자세히 배워볼 수 있었던 시간이 되었고 추후 프로듀서로서 이러한 법률적 쟁점과 관련된 사항은 사전에 미리 공부해두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겠다라는 생각도 들게 되었습니다.

 

2019.01.11.()

저작권 소유 드라마 사례분석 - 이현욱 본부장

지금까지 하셨던 작품들을 토대로 강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다양한 작품들 중에 제작사가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었던 <성균관 스캔들>을 사례를 통해 제작사가 가진 저작권이라는 권리로 어떠한 부가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제작사-방송국 사이의 계약 조건, 진행과정과 방향, 수익구조, 현 방송사들의 제작비 산정구조에 이르기까지 제작과 관련하여 폭넓게 배울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현장실습을 앞두고 제작사, 지원하려는 분야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조언을 들어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 조별 기획안 예산안 작성 중에 여러 가지 궁금했던 사항들을 함께 질문하고 배울 수 있었던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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