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7일
3차 기획안 피드백 - 최가영 작가님
3차 기획안 피드백을 해주셨다. 나의 3차 기획안은 장르가 로맨스였다. 작가님께서는 로맨스 물인데 남녀
주인공의 감정이 쌓여나가는 과정이 드러나지 않아서 사귀고 나서 각자의 꿈의 길만 걷는 것이 아니라 접점이 더 많이 하다. 사건의 정리나 인물 설정, 그리고 서브 커플의 진행은 잘 드러났지만
메인 커플의 진행이 잘 드러나지 않아 아쉬웠다고 말씀하셨다. 로맨스를
3차에서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쓴 것이었는데, 조별에서도 쓰게 되어 오늘 작가님의 조언을
조별 기획안에 잘 녹여야겠다고 생각했다
1월 8일 결석
1월 9일
이야기의 구조와 플롯의 이해 – 최지영 프로듀서님
최지영 PD님은 스토리텔링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다. 플롯의 규칙을 알기 쉽게 설명해주시고, 어떤 것을 꼭 지켜서 써야한다고
많이 말씀해주셨다. 조별 기획안 마감 당일이었기 때문에 피디님의 조언을 활용할 수 없었고, 현재 우리의 기획안이 얼만큼 많이 틀어져 있는 지 알 수 있었다. 최지영
PD님이 1달만 빨리 와서 강의하셨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
1월 10일
프로듀서가 알아야 할 법률3 – 유은혜 변호사님
이번에는 민법에 대해 배웠다. 프로듀서 일을 하면서 생기는 법률 문제를
많은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셨다. 실제 현장의 일과 어떻게 나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어떻게 하면 해치지 않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흥미로웠다.
1월 11일
저작권 소유 드라마 사례분석 – 이현욱 본부장님
제작사에게 드라마 저작권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수익 얼마나 차이나는 지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이었다. 이현욱 본부장님은 <성균관 스캔들>을 예로 들어서 설명해주셨다. 제작사에 저작권이 있는 경우에는
다양한 부가사업과 해외사업을 진행할 수도 있고, 수익도 다 얻을 수 있지만 없는 경우에는 40%의 수익만 가질 수 있으며 사업을 마음대로 진행할 수도 없다. 하지만
요새 해외판권이나 사업이 잘 안되는 경우가 많아서 소소한 드라마의 경우 저작권을 모두 방송사에 일임한다는 방송국 PD님의 말씀도 생각나면서 뭐가 더 좋은지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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